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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룩셈부르크 의회 「산림법」 채택
  •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4136
룩셈부르크 의회 「산림법」 채택의 내용
[룩셈부르크 입법동향] 
 
룩셈부르크 의회 「산림법」 채택


룩셈부르크 하원은 7월 12일 새 산림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2018년 발의된 이 법안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자연서식지의 보호, 경제적 이용 및 여가를 위한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이 나무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산림의 면적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산림이 그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숲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향상시키고 △룩셈부르크의 전체 산림 면적을 유지하고 △산림이 탄소 순환 및 수자원과 토양의 보호에 기여하고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임업 및 산림 경제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누구든지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산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룩셈부르크 산림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림의 52%는 사유지인데 지금까지는 사유지인 산림 내 산길이나 오솔길로 다니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여러 분쟁이 있어왔다. 이 법은 모든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산림에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산림 보호를 위해 방목, 농약 사용, 토양비옥화, 산림생물군(biomass)의 과도한 채취 행위를 금지한다. 배수시설은 산길을 따라 설치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야 개량은 장관이 허가하고 산림 소유주가 토양 악화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밖에도 산림 소유주가 아닌 산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며, 그린인프라로서의 산림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후 변화에 산림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룩셈부르크에는 92,000 헥타르의 산림이 있으며 이는 전 국토의 35%에 해당한다.


출처1: 룩셈부르크 정부 홈페이지 뉴스레터
출처2: 산림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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