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경제항소법원 개원 예정
2025년 4월 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경제항소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41호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민사 경제 재판에서 명확한 3심제 구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관할 사법 제도의 또 한 번 개혁으로 평가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민사 경제 소송은 1심 법원인 지방경제법원이 항소심까지 동시에 맡고 있다. 따라서 경제항소법원의 신설로 경제 재판이 실질적인 3심제 구조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현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1심과 항소심을 같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써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경제항소법원이 신설되어 벨라루스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경제계도 오늘날 기업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기업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2심 판결을 받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항소법원의 주요 기능은 ▲민사 경제 분야의 항소심 전담 ▲하급심 경제지방법원의 활동 감독 ▲판례 연구 ▲1심과 항소심의 통계 작성 및 분석 ▲경제 및 기타 기업활동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방법 마련 등이다. 경제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 수도 민스크에서 개원하며, 별도의 증원 없이 사법부의 기존 인력 내에서 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총 27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항소법원의 신설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Belta 기사(2025.04.03.)
- 벨라루스 매체 SB.by 기사(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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