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룩셈부르크 정부, 외래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 제출
룩셈부르크 정부, 외래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 제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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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입법동향]
룩셈부르크 정부, 외래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 제출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외래진료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법전」과 「의료시설 및 의료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병원 외의 외래의료시설에서도 일정한 전문 치료와 경증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단축하며, 병원의 혼잡도를 감소시켜 병원이 중증 질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학제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원과 외래진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인 외래의료시설은 의사협회나 의사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외래의료시설에서는 투석, 비수술적 당일입원, 종양치료 그리고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의 일부 경증 시술 등의 외래∙단기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마르틴 데프레즈(Martine Deprez) 보건사회보장부 장관은 “환자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치료 속도를 높이며,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들에게 외래진료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전했다.
법안에서는 외래의료시설이 운영 전에 보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치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약에는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송 방법과 병원 자원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이 포함된다. 외래의료시설은 병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역별 의료 제공 현황과 가용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하여 2년마다 국가보건관측소(Observatoire national de la santé)에서 작성하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현황 관리체계’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래의료시설에 대해 국가가 시설 투자비 또는 시설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외래의료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액제 방식의 재정지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룩셈부르크 보건사회보장부 뉴스레터(2026.06.10.게재)
룩셈부르크 정부 뉴스레터(2025.10.2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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