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 개정안 발의
  • 작성일 2025.07.30.
  • 조회수 995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 개정안 발의의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입법동향]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 개정안 발의

콩고민주공화국 에릭 치쿠마(Éric Tshikuma) 하원의원은 지난 5월 28일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에릭 치쿠마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현재 「노동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그 개정 이유를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은 2002년 제정되었으며 2016년 한 차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로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로 「노동법」 내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셋째로 성별, 연령 및 그 밖의 부적절한 기준에 근거한 여러 차별 조항을 폐지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노동법」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의 집행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대통령이 명령(décret)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92조에 따르면 명령은 총리의 권한이며, 법률의 집행은 제92조제1항에 의거하여 총리가 담당한다. 대통령은 제79조에 의거하여 법률명령(ordonnance)만 제정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치쿠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아동보호법」 제99조는 아동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아동재판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법」에서는 이 문제를 치안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률 간 충돌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치쿠마 의원은 밝혔다.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근로자가 모성휴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일부를 삭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수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하원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콩고민주공화국 인터넷 일간지 ACTUALITE.CD (2025.05.3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콩고민주공화국 헌법(Constitution)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Loi n° 015/2002 du 16 octobre 2002 portant code du travail)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브라질, 세제 개혁 추진 중
이전글 브루나이, 토지법 개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