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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1993년 제7차 건물법에 따른 건물품질강화규칙공포(2010)
  • 작성일 2011.01.07.
  • 조회수 1368
1993년 제7차 건물법에 따른 건물품질강화규칙공포(2010)의 내용

1993년 제7차 건물법에 따른 건물품질강화규칙이 2010년 11월 1일에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법과 지시사항이 적용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는 작업의 순조로운 이행과 다양한 작업관련기준준수를 보장하는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는 선별적으로 적용되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첫 해에는 그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두 번째 해에는 그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세 번째 해에는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순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3&searchKeyword=건물&content_id=17043&nt_cd=NT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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