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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득세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수출소득에 대한 면세에 관한 규칙제정(2010)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1496
소득세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수출소득에 대한 면세에 관한 규칙제정(2010)의 내용

요르단은 “2009년 제28차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수출소득에 대한 면세에 관한 규칙 2010 11 14일에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요르단이 원산지인 상품수출로 취득한 순수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면세혜택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며, 면세혜택을 받는 수출업자의 의무와 이 규칙에서 명시한 면세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면세혜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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