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 딸리브 아비다 공공건설 및 주택부장관은 주택건설법안이 건설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건설 또는 일반 건설부문의 전문가와 함께한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초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주택건설의 법적 환경, 내국인과 외국인의 요르단 내 주택건설투자유치와 투자관련규정, 건설부문에 필요한 토지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제공, 건설업무와 부동산개발에 있어 내국인의 일자리창출, 품질규정, 아랍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개발공헌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2011.1.15일자(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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