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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투자유치기관: 여러 요르단영화제작자에게 투자장려법을 통하여 영화제작분야에 제공하는 혜택제공에 대하여 논의
  • 작성일 2011.02.01.
  • 조회수 1611
투자유치기관: 여러 요르단영화제작자에게 투자장려법을 통하여 영화제작분야에 제공하는 혜택제공에 대하여 논의 의 내용

투자유치기관은 왕실영화위원회와 함께 20명의 요르단영화제작자에게 투자장려법의 일환으로 영화제작분야에 제공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화제작분야역시 투자장려법에 명시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의 목적은 투자장려법을 통하여 전망 있는 영화제작분야의 사업지원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출처: 요르단투자유치기관 2011.1.13.일자 (http://www.jordaninvestment.com/MediaCenter/NewsEvents/NewsDetails/tabid/232/NewsItemID/52/NewsDetailsID/58/returnpage/223/language/ar-JO/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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