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패방지위원회법의 징역처벌폐지
  • 작성일 2011.09.21.
  • 조회수 1342
부패방지위원회법의 징역처벌폐지의 내용

 

[요르단 입법동향] 

 

 

부패방지위원회법의 징역처벌폐지

 

2011. 9.20

 

 

요르단정부는 20일 「2011년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법」에 명시한 징역처벌을 폐지하였고, 이를 하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제23조에 명시한 벌칙을 3만디나르 이상 6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3조 규정에 대한 정부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권한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인이 2011년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안 제5조 규정에 명시한 부패행위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 또는 비방하여, 특정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만 디나르 이상 6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3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