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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요르단, 강간피해자와 혼인한 강간범에게 죄에 대한 추궁을 면제한 처벌법 조항 폐지
  • 작성일 2014.08.01.
  • 조회수 1818
요르단, 강간피해자와 혼인한 강간범에게 죄에 대한 추궁을 면제한 처벌법 조항 폐지 의 내용

 

[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강간피해자와 혼인한 강간범에게 죄에 대한 추궁을 면제한 처벌법 조항 폐지

(2014. 5)

 

 

 

여성의 인권분야의 활동가들은 최근 요르단정부가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처벌법」 제308조폐기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실을 반겼다. 308조에는 강간범이 피해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죄에 대한 추궁을 면하나, 발생한 사실에 대한 조사에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인권부문활동가들은 이 조항의 폐지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법무부가 처벌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개정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상반기 3명이 강간피해자들이 이 제308조로 인하여 피의자와 결혼하였으며, 2012년에는 225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9명의 소녀가 피의자와 결혼하였다. 활동가들은 제308조가 강간범에게 죄를 면제하여 주고 더불어 피해자인 소녀들을 억압하고 재차 강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일제히 비난하였다. 308조에 따르면,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최소 5년 이상은 유지해야 면죄부가 허용된다. 혹자들은 이 조항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처벌로부터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혼인계약은 강간피해자가 아버지 또는 사회적 명예 및 영향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강제로 이루어진 혼인계약이 무효라고 명시한 「가족법」 제31()항에 조항에 따라 무효소송도 가능하다.

 

 

 

 

출처: 아랍 법령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10107?ID_News=10107&GroupI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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