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v.kw )를 통한 새로운 전자납부시스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2009년 12월 말에 법정 판결로 인한 비용과 벌금을 전자방식을 통하여 국가의 금고로 징수하기 위하여 개시하였으며, 징수되지 아니한 각 부처의 비용징수시스템활성화에 관하여 2009년 12월 20일 공포된 각료회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서비스로 법정판결이 선고된 각종 사건, 매매, 언론, 허가,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전자방식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관할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국가공공정책의 전반에 적용하여 전자거래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신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이용 시 납부자는 우선 벌금내역을 확인한 후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영수증에는 벌금판결에 따른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 전자납부서비스는 법무부업무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내국인을 포함하여 쿠웨이트에 체류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법원과 법무부직원의 벌금징수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쿠웨이트법무부 2011.1.11.일자(http://www.moj.gov.kw/News/Newsarchiv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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