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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무부: 벌금의 전자납부시스템개시
  • 작성일 2011.01.25.
  • 조회수 1792
법무부: 벌금의 전자납부시스템개시의 내용

법무부는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v.kw ) 통한 새로운 전자납부시스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 2009 12 말에 법정 판결로 인한 비용과 벌금을 전자방식을 통하여 국가의 금고로 징수하기 위하여 개시하였으며, 징수되지 아니한 부처의 비용징수시스템활성화에 관하여 2009 12 20 공포된 각료회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서비스로 법정판결이 선고된 각종 사건, 매매, 언론, 허가,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전자방식을 통하여 납부할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2011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벌금을 납부할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비스를 국가공공정책의 전반에 적용하여 전자거래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신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이용 납부자는 우선 벌금내역을 확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영수증에는 벌금판결에 따른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전자납부서비스는 법무부업무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내국인을 포함하여 쿠웨이트에 체류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법원과 법무부직원의 벌금징수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쿠웨이트법무부 2011.1.11.일자(http://www.moj.gov.kw/News/Newsarchiv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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