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976년 제61차 사회보험법"의 제73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또는 연금수령자가 사망하여 그 부인 또는 여자형제 또는 어머니가 과부가 되거나 홀로 생활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후 그 아들 또는 남자형제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금 및 연금에 대한 나머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망 시 수령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고려하여 상기 명시한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몫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 전에 과부가 되거나 홀로 생활하게 된 부인 또는 여동생 또는 어머니의 몫을 나머지 권리자와 사전에 분할하여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사이트 2011.1.25.일자 (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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