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26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쿠웨이트여성의 민사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법을 승인하여 정부에 상정하였다.
여성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쿠웨이트 여성은 외국국적의 남편이나 자식을 위한 체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들(남편이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공기관 또는 사기관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며, 쿠웨이트 여성이 남편의 국적을 따라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쿠웨이트남편이 사망하여 과부가 된 외국인미망인이 남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체류허가를 취득한 쿠웨이트여성의 자녀에 대하여 관련비용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2010년 1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논의한 바 있다.
출처: 쿠웨이트국회 2011.1.27.일자(http://www.kna.kw/clt/default_newsdetails.asp?id=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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