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금융위원회: 공공입찰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금융위원회: 공공입찰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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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프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6일 개최한 회의에서 공공입찰법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의 투명성 및 공정성원칙이 부재하여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유수프부위원장은 현 공공입찰법에서 금융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관리 및 기술적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원회는 수요일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현 법령 중 일부 조항의 전면적인 개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금융위원회 내 개별위원회를 개설하여 국제적 변화에 맞추어 법규정을 향후 50-60년 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2011.2.7.일자(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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