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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융시장위원회법 개정
  • 작성일 2011.09.14.
  • 조회수 1465
금융시장위원회법 개정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동향] 

 

 

금융시장위원회법 개정

 

2011. 9.10

 

 

 

2010년 제7차 금융시장위원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이 제출되었다. 개정규정은 쿠웨이트금융어음과 쿠웨이트에서 유통되고 관리되는 외국금융어음에 관한 제45항 규정이다. 또한 금융시장위원회법의 제18, 19, 23조 규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8조 금융시장위원회가 규정을 공포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 공포, 개정 또는 폐지는 각료회의가 동의한 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9조 위원회의 수익은 국고로부터 할당한 예산과 이 법에 따라 명시한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벌금과 벌칙금은 국고로 이전한다.

 

23조 「1964년 제37차 공공입찰에 관한 법」은 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계국의 감사규정은 위원회의 회계와 기록에 적용한다.

 

또한 「2010년 제7차 법」의 제33조 규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주식거래소 내 모든 정부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2조의 마지막 항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기간은 금융시장위원회의 요청과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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