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5일 모로코국회총회에서는 제31.08차 소비자보호대책지정법안에 대하여 최종 비준하였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 강제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권리, 소비자에 관련한 상행위, 상품, 물품, 서비스판매, 상점 외 판매, 할인판매, 판매거부 및 서비스제한, 판매물품의 하자에 대한 법적 보장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th_cd=LW002&nt_cd=NT072&content_id=17687&sort_chk=&search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