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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왕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작성일 2012.02.16.
  • 조회수 2091
국왕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의 내용

 

[모로코 판례동향] 

 

 

국왕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2012. 2.15

 

 

모로코 북동부 TAZA의 일심법원은 유투브에 동영상을 게재하여 모하메드6세국왕을 모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로코청년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항소법원은 이 도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연루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모로코통신사는 TAZA의 일심법원이 압둘 사마드 알 히두르(24)에게 신성한 국왕을 모독한 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3년의 징역과 1만디르함(1,000달러 이상)상당의 벌금을 선고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압둘 사마드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마드가 법원에서 유투브에 공개된 동영상테이프에 등장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후 나온 것이다.

 

이 모로코청년은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국왕을 비방한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촬영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로코인터넷사이트에는 알 히두르의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였다는 뉴스가 게재되었다.

 

인권운동가들은 지난달 전기료인상과 실업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모로코TAZA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도중 동영상이 촬영되어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로코인권단체는 경찰이 이 행사를 진압하는데 있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TAZA시에 있는 항소법원은 이 행사에 참여한 17인에 대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모하메드6세국왕은 지난 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일부 권한을 이양하였으나 여전히 안보와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89724D32-96FD-475E-83E7-44C56E4C665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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