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은 여성살해(페미사이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성살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조사 활동의 기반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형법에 여성살해범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특별위원회의 테레사 델 카르멘 로메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국의 실종된 여아 및 여성에 대한 정보와 여성살해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은행의 설립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멕시코 하원 http://www3.diputados.gob.mx
-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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