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여성살해 범죄 예방에 관한 법안 준비
  • 작성일 2011.03.08.
  • 조회수 2134
여성살해 범죄 예방에 관한 법안 준비의 내용

 멕시코 하원은 여성살해(페미사이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성살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조사 활동의 기반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형법에 여성살해범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특별위원회의 테레사 델 카르멘 로메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국의 실종된 여아 및 여성에 대한 정보와 여성살해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은행의 설립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멕시코 하원 http://www3.diputados.gob.mx

- 2011.3.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