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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사회발전부, 공무원 대상 "부성휴가허가제도" 도입
  • 작성일 2013.11.01.
  • 조회수 2627
멕시코: 사회발전부, 공무원 대상 "부성휴가허가제도" 도입의 내용

[멕시코 최신동향]

 

멕시코: 사회발전부, 공무원 대상 부성휴가허가제도도입

(2013. 10)

 

멕시코 사회발전부는 행정부 역사상 최초로 부성(父性)휴가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부 규정을 발표했다. 로사리오 로블레스 베를랑가(Rosario Robles Berlanga) 사회발전부장관이 서명 및 채택한 이 규정을 통해 멕시코의 남녀평등은 물론 유소년을 위한 사회적 단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규정은 사회발전부 소속 남성 공무원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출산, 입양 및 육아 관련 유급부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부성휴가허가제도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성휴가의 허가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0일이며, 규정 제4조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 혹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추가적으로 휴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자녀를 입양한 경우 부성휴가기간은 입양된 자녀의 연령에 따라 20일 또는 40일로 늘어난다(입양된 자녀의 나이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 신생아 또는 6개월 미만인 경우, 40).

 

부성휴가허가제도의 대상자는 사회발전부 소속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립노인연구소, 사회발전공사 등 사회발전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들도 포함되며, 1/1회에 한해 부성휴가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멕시코 사회발전부

http://www.sedesol.gob.mx/es/SEDESOL/Comunicados/_rid/57/1276/establece-la-sedesol-licencia-de-paternidad-para-sus-trabajad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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