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입법동향]
멕시코, 일명 「의자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2024년 10월 2일, 멕시코 하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노동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의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원이 지난 2월 승인한 법안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업무 특성상 서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호텔, 레스토랑, 보안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제132조제5항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충분한 의자나 좌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작업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의자법」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연방 노동법」 제133조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시간 내내 서 있도록 강요하거나 앉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며, 제423조에는 작업 내부 규정에 노동자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좌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 ‘의자법’은 멕시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 연방 관보에 공표되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스페인 일간 "El Economista" (게시일: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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