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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 개정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364
멕시코,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멕시코 입법동향]
 
멕시코,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 개정
 

2026년 4월 7일, 멕시코 하원 본회의는 인공지능 및 신기술의 사용으로부터 예술가·실연자·음악인의 노동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이미지·실연의 디지털 복제 및 모사가 가능해지면서 예술가 및 실연자의 저작권 침해와 고용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음성·이미지·실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방 노동법」 제304조
실연 또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및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2. 「연방 노동법」 제305조의2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음성 사용 조건 및 보수를 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3. 「연방 저작권법」 제87조
이미지 및 음성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연방 저작권법」 제118조
인공지능을 통한 모사는 패러디 또는 창작적 모방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문적 수행을 대체하는 시뮬레이션의 금지를 강화한다. 
5. 「연방 저작권법」 제121조
인공지능을 통한 음성·이미지의 복제 또는 모사에는 사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찬성 66표, 반대 23표로 멕시코 상원에서 가결되어 현재 법률 공포를 위하여 연방 행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은 예술가 및 실연자의 이미지와 음성이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도 그 보호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는 이미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을 규율하는 연방법을 두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율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멕시코 일간 “Infobae” (게시일:2026.04.07.)
멕시코 일간 “El sol de México” (게시일: 2026.04.1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멕시코 연방 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멕시코 연방 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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