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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상원 제출
  • 작성일 2026.09.14.
  • 조회수 64
멕시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상원 제출의 내용
[멕시코 입법동향]
멕시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상원 제출

2026년 8월 28일,  멕시코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처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분야 에서 외국인이 멕시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회사의 자본금 중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이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국가안보상 민감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가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외국인 투자법」에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제6장의2를 신설하여 심사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심사 대상에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전략적 인프라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 교통, 보건, 통신, 광업, 데이터 처리·저장, 디지털 시스템,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의 인프라와 주요 보안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핵심기술 및 이중용도품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 에너지 저장, 양자기술 및 원자력기술과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이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원자재 등 필수 자원의 공급, 식량안보,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통제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가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였음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멕시코 회사에는 법정금액산정단위(UMA) 일일 가액의 5천 배 이상 20만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험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 완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멕시코 일간 “EL FINANCIERO” (게시일: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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