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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Consequential Loss (간접손실)의 의미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3245
Consequential Loss (간접손실)의 의미의 내용

뉴질랜드 High Court의 2009년 판례 Oceania Furniture Limited v Debonaire Products Limited에서 다룬 consequential loss의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Oceania사는 가구를 제작하는 Debonaire사에게 medium density fibreboard 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Oceania사는 여러 번에 걸쳐 주문받은 시기 보다 늦게 공급하거나 어떤 때는 아예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Debonaire사는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손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Oceania사가 MDF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lost sales로 인한 일실 수입;
(2) Oceania사의 계약 위반으로 Debonaire사가 그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lost sales로 인한 일실 수입
(3) Oceania사의 공급 계약 위반으로 Debonaire사가 그 경쟁사의 도산에 따른 사업확장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입은 손실;
(4) Oceania사의 공급 계약 위반으로 어떤 주문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주문에서 요구되는 재료의 공급 장래로 그 보다 더 값비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입은 손실; 그리고
(5) Oceania사의 공급 계약 위반으로 Debonaire사의 한 조립 장소에서 다른 조립 장소로 이동하는 데에 든 운송비용.


Oceania사와 Debonaire사 사이의 공급계약에는 indirect and consequential losses (간접손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어떤 손실이 이러한 consequential loss에 해당하면 이 책임배제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손실이 통상손실인지 아니면 간접손실, 즉 consequential loss 인지를 가리는일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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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Consequential Loss (간접손실)의 의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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