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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질랜드 자유캠핑 관리법안 국회에 상정
  • 작성일 2011.06.03.
  • 조회수 2753
뉴질랜드 자유캠핑 관리법안 국회에 상정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뉴질랜드 자유캠핑 관리법안 국회에 상정

 

오늘 Kaiteriteri에서 개최된 모터캐러밴협회의 연례총회에서 환경부장관 겸 자연보호부 차관인 Nick Smith은 자유캠핑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을 소개하였다.

 

Dr. Smith는 “자유캠핑은 우리의 관광산업과 위대한 뉴질랜드 생활방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책임한 캠핑객들이 쓰레기로 우리의 가장 신성한 지역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자유캠핑객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 110,000명 이상의 해외 방문객과 40,000명의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되었다. 각각의 67개 구역이 고유의 조례를 가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올바른 일을 하려는 책임 있는 자유캠핑객 또는 지역 환경을 보호하려는 위원회에게는 소용없다”

 

새로운 자유캠핑 법안은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위원회가 캠핑이 허용되는 지역, 오물처리 시설을 갖춘 캠핑차가 제한되는 지역, 그리고 금지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연보호부는 부에서 관리하는 보호구역에도 유사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일관적인 신호와 실용적인 집행규정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을 나타낼 것이다.

 

Dr. Smith는 “ 대부분의 자유 캠핑객들이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몇몇 국가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자유캠핑이 허용되는 지역을 결정하는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위생시설이 없는 자유캠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오물처리 시설을 갖춘 캠핑차를 장려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불법캠핑에 대하여 캠핑객이나 자동차에게 200달러의 즉시 벌금 부과를 규정한다. 새로운 규정은 캠핑차가 상세내역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회사를 고용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통하여 벌금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캠핑차의 불법적 오물투기에 대한 기소에 따라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r. Smith는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깨끗한 녹색 관광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함께 2011년 럭비월드컵에 따라 예상되는 85,000명의 방문객을 대비하여 이러한 새로운 자유캠핑 조치들의 정착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beehive.govt.nz/release/new-freedom-camping-laws-announced

New freedom camping laws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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