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 오만의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시행령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오만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비자에 대한 비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도 재차 재정하였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3&searchKeyword=외국인&content_id=17024&nt_cd=NT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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