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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슈라위원회 내 경제위원회: 회사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다.(2011)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750
슈라위원회 내 경제위원회: 회사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다.(2011)의 내용

슈라위원회 내 경제위원회는 지난 해 4사분기에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경제위원회위원장의 주최 하에 회사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오만상공회의소소장과 오만 내 많은 기업인과 상공회의소직원을 초청하여 회사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회의에서는 회사법에 대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고 오만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명백히 설명 및 해석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회사법과 회사법의 각 조항에 대한 경제인들의 경제 및 무역부문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사법과 관련규칙에서 제공하는 편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난관에 대하여 경제위원회위원들과 상공회의소관계자 및 기업인 간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회사법을 보다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끝났으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위원회가 회사법조항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때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종사자 및 책임자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형식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1.1.4.

출처: http://www.shura.om/a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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