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형법의 일부 조항개정
2011. 3.4
2011년 1월 5일 「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제2편의 제5장의 제8절”구걸행위”의 제234조로, 이 조항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로, 공공장소, 공공상점, 개인상점에서 구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모든 자는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50오만리얄 이상 1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3자를 이용한 구걸행위, 상품판매를 통한 구걸행위도 구걸행위로 보며, 적발 시 행위에 사용된 물품도 몰수한다. 외국인이 구걸행위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지정벌칙 외에도 국외추방을 명할 수 있다. 재범 시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구걸행위에 이용한 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오만리얄 이상 1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th_cd=LW001&nt_cd=NT064&content_id=14624&sort_chk=&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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