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오만, 「개인소득세법」 제정
오만 정부는 「개인소득세법」을 제정하고 2025년 6월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법은 하이삼 빈 따리끄 술탄(군주)의 칙령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오만은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한 걸프 지역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7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민과 거주자 중 연간 소득 4만 2천리얄(한화 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5%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 배경으로는 ▲경제 다각화 ▲국가부채 증가 ▲사회기반시설 ‧ 사회복지 지출 증가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주요 세원(稅源)의 불안정성 등의 내부적 요인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의 재정 개혁 권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걸프 국가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인소득세법」 제정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개정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및 가버넌스 품질 강화로 국가 신용등급 상승 외에 ▲개인소득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정 관리 강화 ▲정책 수립에 새로운 수단 제공 등 재정 시스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자본 유출 ▲자산 은닉으로 고액 자산가의 과세 회피 ▲투자유치 저해 ▲조세제도 운영비용의 예상 세수 초과 가능성 ▲고급인재의 탈(脫)오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회계사 자문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세금의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세를 5%에서 6%로 인상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위험이 적은 대안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오만의 「개인소득세법」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관련 시행규정은 이 법의 관보 게재일인 2025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출처
- 오만 관보(2025.07.08.)
- BBC News Arabic(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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