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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페루 의회,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가결
  • 작성일 2025.09.08.
  • 조회수 96
페루 의회,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가결의 내용
[페루 입법동향]
 
페루 의회,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가결


2025년 8월 20일, 페루 의회는 찬성 93표, 반대 11표, 기권 6표로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이 21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행정부의 일부 이의가 수용되어 주관 기관(제5조), 계약 변경(제59조) 및 계약 갱신(제62조) 등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투자 절차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페루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관 기관 이관
제5조(주관 기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민관협력사업의 주관 기관이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ón)에서 경제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진흥정책총국(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으로 이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관은 법과 시행령, 보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배타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민간투자진흥청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법적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계약 변경
제59조(계약 변경)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 조의 적용 범위에는 양허 구역 내·외부의 투자도 포함되며, 다른 권한 기관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의 공공 주체(민간투자진흥청, 부처, 지방정부 등)가 부속계약 요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계약 갱신
제62조(계약 갱신)의 규정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공공 주체가 계약 만료일 최소 3년 전부터 갱신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인프라 격차 해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실행 기간 역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페루 일간지 “El Comercio” (게시일: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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