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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노년인구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의 5% 감면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3062
노년인구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의 5% 감면의 내용

노년인구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의 5% 감면

 

Pia S. Cayetano 상원의원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노인인구에 대한 5% 전기세와 수도세 감면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였다.

 

Cayetano의원은 2010 노년인구에 대한 혜택 확장 법의 지지했던 인물로서, 이번 조치가 전기세, 수도세에 대한 1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5% 추가 감면이기에 노년인구가 받을 혜택은 20% 육박한다고 밝혔다.

 

"나는 에너지규제위원회(ERC) 5% 전기세 수도세 감면과 노년인구 혜택 확장 법에 따른 주요 수도 회사들의 감면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는 생필품의 지속적인 향상을 겪고 있는 노년인구에게 위안을 것이다. 하지만 혜택이 효율적으로 노년인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생필품 회사들이 노년인구가 쉽게 이해하여 혜택을 있도록 감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

 

에너지규제위원회(ER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간당 100키로와트가 넘지 않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5%혜택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도 특정 기구가 해당 노년 시민 이름 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Meralco 같은 전기 회사들은 노년인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받은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동쪽 지역을 총괄하는Manila Water Company 작년 10월부터 적합한 신청자에게 5%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2011 1 6

 

http://www.senate.gov.ph/press_release/2011/0106_cayetano1.asp

 

필리핀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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