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택시 이용에 관하여 승객의 권리를 인정한 법안 발의
  • 작성일 2013.10.16.
  • 조회수 3453
택시 이용에 관하여 승객의 권리를 인정한 법안 발의 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택시 이용에 관하여 승객의 권리를 인정한 법안 발의

(2013. 10)

 

 

필리핀 상원은 2013. 10.  “택시 승객 권리법안”(산티아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 권리를 침해한 택시 운전수 및 택시 운영업자에게 모두 벌칙을 부과한다.

 

법안 발의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 및 운영자들이 승객에 대하여 강도 및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이야 말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또한 해당 의원은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서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근하는 시민과 대중 그리고 여행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부 택시 기사 및 운영자들이 서비스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택시 서비스 산업의 일반적인 인식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에게, 깨끗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내 금연 권리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운전수, 방향을 지시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택시 운전수 및 운영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운전수 및 운영자의 성명, 구체적인 연락처 및 신원을 보장하는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출처:
- 필리핀 의회상원 법안
- 필리핀 의회상원 보도자료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