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노력 강화
  •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 215
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노력 강화의 내용
[필리핀 입법 동향]
 
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노력 강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97년 국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8424호)」을 개정하는 법안에 2024년 11월 8일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공화국법 제12066호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세법 일부개정법률(공화국법 제11534호)의 약칭인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Act)」을 따라 일명 “경제 활성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MORE Act)” 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한다. 

부가가치세(VAT) 면제 확대 및 관련 규정의 명확화 
특정 수입품 및 보안,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VAT 면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VAT 면제 대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 
등록사업체(RBE)의 조세감면 기간에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 및 요금 대신 해당 업체 총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지방세로 징수한다. 

전력비 공제율 확대 
전력비(power expenses)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조세 수혜 최대 기간 연장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최대 기간을 기존 17년에서 27년으로 10년 연장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서명식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주도의 필리핀 경제라는 비전을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으며,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법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4.11.11.)
-필리핀 일간지 마닐라스탠다드(2024.11.12.)
-동남아시아 지역 매체 아세안브리핑(2024.11.18.)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