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 제정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1월 9일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공화국법 제12120호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을 확립함으로써 천연가스를 국가 에너지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성이 좋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연가스 생산 후(정제부터 판매까지)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
이 법 제2조에서는 천연가스산업 관련 국가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체제를 갖추고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화석연료로 운영되던 기존 시설 또는 장비에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의 소관부처인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제18조에 따라 천연가스 다운스트림 관련 활동과 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유지보수, 확장, 개조, 복구, 해체 및 폐쇄에 필요한 허가를 평가, 승인 및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다.
피아 카예타노 필리핀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수입 에너지 자원 대비 가격 및 변동성이 낮음을 언급하면서 이 법의 제정은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진전”이며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차질에 대한 필리핀의 취약성을 낮추고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법은 2025년 1월 14일 필리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그로부터 15일 후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에너지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5.01.15.)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2025.01.15.)
-필리핀 관보(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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