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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 제정
  • 작성일 2025.02.26.
  • 조회수 1830
필리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 제정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 제정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1월 9일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공화국법 제12120호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을 확립함으로써 천연가스를 국가 에너지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성이 좋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연가스 생산 후(정제부터 판매까지)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 
    
 이 법 제2조에서는 천연가스산업 관련 국가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체제를 갖추고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화석연료로 운영되던 기존 시설 또는 장비에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의 소관부처인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제18조에 따라 천연가스 다운스트림 관련 활동과 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유지보수, 확장, 개조, 복구, 해체 및 폐쇄에 필요한 허가를 평가, 승인 및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다. 

 피아 카예타노 필리핀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수입 에너지 자원 대비 가격 및 변동성이 낮음을 언급하면서 이 법의 제정은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진전”이며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차질에 대한 필리핀의 취약성을 낮추고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법은 2025년 1월 14일 필리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그로부터 15일 후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에너지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5.01.15.)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2025.01.15.)
-필리핀 관보(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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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천연가스산업발전법(Philippine Natural Gas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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