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 작성일 2025.06.05.
  • 조회수 57
필리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비이민(Non-immigrant) 복수 비자로 동 행정명령 제3조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1년이며 동일한 기간(1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동 행정명령 제2조에 따른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은 필리핀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리핀 국민에게도 그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국가*의 18세 이상 국적자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원격 근무를 수행함과 필리핀 국외에서 발생하는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고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 보험을 보유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필리핀 국내외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필리핀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아야 하며 비자 발급 이후에도 전술한 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필리핀 국민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하나 자국 내 필리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에 설치된 필리핀 재외공관에서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동 행정명령은 2025년 4월 25일 필리핀 관보에 게재된 즉시 발효되었으며, 소관 부처인 필리핀 외교부는 동 행정명령 제5조에 따라 해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2025.04.27.)
-필리핀 관보(2025.04.2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Executive Order No. 86, s. 2025 – Authorizing the Issuance of Digital Nomad Visa)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비자 도입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