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필리핀, 「투자자 임대차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
필리핀, 「투자자 임대차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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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투자자 임대차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9월 3일 「투자자 임대차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를 공식 승인했다.
*공화국법 제12252호 「투자자 임대차법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지 임차를 자유화하고 장기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립하는 법률」
기존 「투자자 임대차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지 임차 기한을 50년(1회에 한하여 25년 갱신 가능하여 최장 75년) 이내로 제한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해당 한도를 99년으로 연장하여 상공업용 토지 개발, 관광, 농업, 산림업, 생태 보존 등 우선 투자 분야에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상기 장기 임차는 「외국인투자법」, 「1997년 국가내국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및 등록된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러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임대차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또는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는 1백만 페소 이상 1천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투자·경제 담당 특별보좌관은 "필리핀은 토지 임대 기간 및 소유권 제한으로 인해 오랫동안 역내 경쟁국에 뒤처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필리핀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출처: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5.09.05.)
-필리핀 관보(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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