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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법의 일부 개정(2006)
  • 작성일 2011.01.07.
  • 조회수 1322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법의 일부 개정(2006)의 내용

2000년 제13차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법이 2006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2000년 제13차 법의 제2조4항으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자는 도하어음시장에 유통허가를 받은 카타르주식회사주식의 25% 이하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설립계약서 및 정관에서 상기 명시한 비율 이상의 비율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후자의 경우, 회사의 설립계약서 및 정관에서 지정한 비율에 대하여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관보에 게재한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th_cd=LW002&nt_cd=NT082&content_id=2664&sort_chk=&searchKeyword=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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