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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법에 대한 일부조항개정(2010)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225
상법에 대한 일부조항개정(2010)의 내용

2006년 제27차 상법에 대한 2010년 제7차 일부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의 제1조에는 2006년 상법의 제580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명시한다:

 

일람출급어음은 일람 즉시 지급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모든 문서는 무효로 본다. 어음에 만기일자가 기재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은행은 기재된 만기일까지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은행이 만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개정법은 2010 5 12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nt_cd=NT082&th_cd=LW002&contCd=&searchKeyword=%EC%83%8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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