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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무부 내 국내외변호사사무실금융거래감시위원회에 변호사사무실기록열람권한부여
  • 작성일 2011.01.27.
  • 조회수 1906
법무부 내 국내외변호사사무실금융거래감시위원회에 변호사사무실기록열람권한부여의 내용

카타르법무부 내 국내외변호사사무실의 금융거래감시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하여 카타르 내 국내, 국외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와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 “2010년 제230차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에 영업허가를 취득한 국내로펌과 국외로펌사무실과 고객 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에 관련한 금융거래조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5명의 법무부대표와 1명의 변호사협회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에 관련한 고객과 변호사 간 거래를 척결하고, 법률대리인의 안전한 금융거래이행과 로펌고객보호와 로펌의 법준수의무감시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행하는 상행위, 금융거래, 은행계좌업무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국내외로펌은 위원회의 요구 즉시 필요한 정보, 보고서, 기록, 장부,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또는 정부를 즉시 신고하고 위반자와 위반행위에 동조한 변호사를 관련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한다.

 

출처: 카타르법무부 2011.1.27.일자 (http://www.moj.gov.qa/readnews.php?i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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