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왕: 국제변호사사무실허가의 8개 조건에 대하여 승인
  • 작성일 2011.02.01.
  • 조회수 1808
국왕: 국제변호사사무실허가의 8개 조건에 대하여 승인의 내용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카타르국왕은 국제변호사사무실허가 및 의무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지정한 각료회의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이번 각료회의의 결정에는 변호사사무실이 카타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 취득 시 갖추어야 하는 8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카타르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변호사사무실은 카타르가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본사설립으로부터 최소 1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지속적으로 변호사사업을 한 경우이어야 하며, 본국에서 본사에 대한 허가의 효력이 존속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수는 장관이 업무에 필요에 따라 지정한 수 이상이어야 하며, 각 변호사의 변호업무에 대한 경력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 대한 출두, 의견표명, 법정협의, 계약서서식, 등록절차 외에도 변호사사무실은 장관에게 변호사법에 명시한 업무이행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카타르법무부 2011.1.3.일자 (http://www.moj.gov.qa/readnews.php?id=4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