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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투자법의 개정안: 슈라회의에서 부결
  • 작성일 2011.05.11.
  • 조회수 1279
외국자본투자법의 개정안: 슈라회의에서 부결의 내용

 

[카타르 입법동향] 

 

 

외국자본투자법의 개정안: 슈라회의에서 부결

 

2011. 5.11

 

 

10일 아침에 개최된 슈라회의의 제39차 주간회의에서 「외국자본투자에 관한 법」의 제2(3)항의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슈라회의는 이 조항을 있는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슈라회의는 이 법의 개정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외국자본투자에 관한 법」의 제2(3)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각료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보험회사, 상업대리, 부동산매입분야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에 관한 조항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관한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각료회의에 회부하여, 상기 명시한 4개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금지조항철폐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위하여는 카타르시장이 외부인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카타르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 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슈라회의는 이 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는 상업대리와 부동산매입과 은행과 보험분야에서의 투자가 카타르자본에게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상업대리분야의 투자문제는 위원회의 논의 중 가장 중요한 주제였으며, 이 논의를 통하여 카타르경제 내 상업대리분야에 대한 카타르투자자의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더불어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피해에 대하여도 논의되었다. 어제 개최된 제39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회의에서 상기 명시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6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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