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법제동향]
카타르, 2026년 노동법 일부 개정
2026년 6월 25일 카타르는 노동법의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카타르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노동시장에 부응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국가비전2030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26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확대 기반 마련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간제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내각이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기반이 마련되었다.
2. 특정 직종의 직무 역량 인증 의무화
일부 기술 및 숙련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되기 전에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센터에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직종의 선정 및 허가 기준, 필수 교육 과정 및 허가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3. 경업금지 기간 연장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다. 경업금지 조항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4. 파업권 행사 요건 및 절차 엄격화
파업은 오직 사업자가 계약 및 법정의무를 위반했고, 화해‧중재와 같이 법정 분쟁 해결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허용된다. 또한, 노동자위원회의 3/4이상이 찬성하고 사업자와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근무 장소나 노동자 숙소에서 최대 6근무일 동안 무급으로 가능하다. 집단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되면 파업은 중단되며, 사업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5.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기존의 직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사공동위원회의 선택적 설치에서 100명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 설치로 그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2천리얄 이상 5천리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 즉시해고 사유 추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파업을 선동하여 영업을 방해한 노동자는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다.
7.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피해 노동자 구제
개정법 제146조의2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분쟁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은 위반 사항과 관련된 사업장의 행정 신청이나 업무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제145조의3에 따르면,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인 제66조를 다시 위반하거나 이 법의 시행규정을 위반한 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임금 관련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직이나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국 귀국 시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카타르의 현행 노동법은 2004년 5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6년 일부개정법은 7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카타르 뉴스통신사(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