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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
  • 작성일 2011.02.14.
  • 조회수 1591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퇴직법규에 대한 일부 개정

2011. 2.13

 

 

공공퇴직기관은 퇴직법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공무원퇴직자의 사망 시 그 자녀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규는 최대 21세의 자녀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령을 26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녀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하다. 이전의 법규는 교육 및 근로기회의 취득여부에 따라 이 연령을 지정한 바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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