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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교통체계시행령개정안적용
  •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691
교통체계시행령개정안적용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교통체계시행령개정안적용

2011. 2.14

 

 

교통국은 13일부터 나이프 븐 압둘 아지즈 내각의 제2부총리이자 내무부장관이 내무부 내 설립된 위원회와 최고사법위원회와 사법부와 조사협회와 검찰의 권고에 따라 승인한 「교통법규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교통법규의 시행령」에서 개정된 제1조와 제67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장교와 법 자문의원을 주축으로 경력과 능력이 있는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관리협회의 개설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 협회의 설립결정은 교통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공포되었으며, 이 결정은 협회가 교통법규와 그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와 모든 교통관리결정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협회는 협회의 구성원1인에게 교통관리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및 감찰업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건심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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