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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 작성일 2025.06.24.
  • 조회수 19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 시행규정」이 투자부(MISA) 장관의 승인으로 제정되었다. 총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규정은 ▲투자자 동등 대우 ▲ 자금 이전의 자유 보장 ▲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 중단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자 동등 대우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관계법령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 유사한 조건적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유사한 조건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차별대우가 정책 목표에 근거하는지 여부, 관련 산업 부문, 투자 규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투자부가 보유한 규제 권리를 통해 이러한 평등 대우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자금 이전의 자유 
제6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현행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 자본금, 자본이득, 투자 관련 상환액, 자산 매각 수익, 급여 등을 포함한 자금을 사우디 안팎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시행규정은 파산, 지급 불능, 채권자 권리 보호, 유가 증권의 발행 · 거래 · 취급, 형사 범죄 · 처벌, 소송에서 발생한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과 관련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법령을 적용하여 자금 이전의 지연 또는 이행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증권 소지자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기관이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하는 조치로써 제한될 수 있다.

3.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투자 중단 조치
제22조는 외국인 투자 중단 조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투자부는 중단 절차 집행의 이전, 도중 및 종료 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관할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투자부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나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대체 조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의해 이를 평가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투자 중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 및 투자 유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해당 시행규정은 4월 25일 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출처: 
사우디 관보 (2025.06.20.)
아르깜 경제전문지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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