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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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개정된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을 9월 4일 공포하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률은 정부조달 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 및 투자‧경제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개의 장(章) 아래 10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정부기관장이 조달 절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기존보다 5배 높은 5,000만 리얄(한화 약 178억원)로 상향되며, 입찰위원회와 개찰심사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된다. 재무부의 계약 검토 기간은 15영업일에서 4영업일로 단축되며, 입찰서의 유효기간은 90역일(曆日, Calendar Day)에서 90영업일로, 낙찰 후 이의신청 대기기간은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2.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의 요건 개정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추정가격의 상한은 10만 리얄(한화 약 3,500만원)에서 100만 리얄(한화 약 3억 5,000만원)로 상향되며,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정부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혁신, 전자 라이선스·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제한경쟁입찰은 종전의 추정가격 50만 리얄(한화 약 1억 8,000만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정부기관이 일반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 변경, 지체상금의 기준 구체화 및 계약대금 지급책임 강화
계약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본계약에 따른 구매 주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금 또는 주문 금액의 1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기존 항목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10퍼센트 초과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항목 또는 기본계약에 따른 구매 주문의 축소는 20퍼센트 이내에서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축소할 수 있다. 공급계약 이외의 계약과 계속적 이행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상한은 각각 계약대금의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기관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무부의 통보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새로운 낙찰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2026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은 2019년에 제정된 동법을 대체하며, 2027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출처:
-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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