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방치와 학대에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자립적 보호법의 새로운 법안은 법적 관리와의 실천 방안들이 부모와 관리감독관 사이에서 작동할 것이라며, 이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학대 위험을 막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스포츠 자원부(MCYS) 의 권한을 확장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면허 시스템을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법적 기준에 합당한 수준의 생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방송보도법에 의하면 법정소송과정에서 16살 이하의 희생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형의 조사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최소 2년이었던 형이 5년으로, 최대 4년이었던 형이 7년으로 각각 형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정의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여 적절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전 법의 정의가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제어’의 부족에 기반하였던 반면, 개정법은 방치의 고의를 지닌 부모가 아니라도,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적절한 음식, 의류, 의료지원, 거주지원, 삶의 기반이 되는 다른 요소들이 부족’한 경우의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GRC의 Halimah Yacob씨는 이에 대해서'내가 생각하기에는 MCYS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것'고 하였다.
청소년 및 스포츠 자원부(MCYS)의 장관인 Vivian Balakrishnan는 정부의 조치는 가정을 가능한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동의 안전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상기 구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Sylvia Lim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 ‘단순히 그들이 가난해서’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Balakrishnan 장관은 ‘우리는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의 가치를 빈곤층에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다른 사회적 불이익이 부주의에 대한 변명’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2011년 1월 11일
출처: http://www.singaporela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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