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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싱가포르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대한 법규 강화안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2744
싱가포르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대한 법규 강화안의 내용

싱가포르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대한 법규 강화안


2011 1 11

 

놀이기구 조작자들은 어제 발의된 새로운 입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놀이기구안전법안은 건물 건축 위원회(BCA) 에 의해서 검토되었는데, 이는 기존에는 공공 연예 법안 기구(Pelu)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규제되던 것이다.

 

법안은 두 높은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Battlestar Galactica ride가 작년 3월에 롤러코스터의 의자가 떨어져나가고 문을 닫았고, 2008 12월에는 싱가포르 Flyer이 고장나면서 6시간동안 탑승자들을 가둬두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큰 규모의 테마 파트의 시설들은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더욱 복잡해지기에 상기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가개발국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 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기구의 관리인은 경찰에 의한 공공 연예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매년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 능력 중시도 요구된다.

 

새로은 법은 또한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모든 기구에 대한 관리를 공공 연예 법안 기구(Pelu)에서 하게 된다. 기구 관리인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숙련된 기구 매니저로 하여금 기구의 매일 작동과 상태에 대한 관리를 명하여야 한다. 기구는 속도와 높이 등에 따른 위험과 안전도를 고려하여 안전 기준에 의한 분류가 이루어 질 것이다.

 

현 기구 책임자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개월을 유예기간을 가질 것이다.

 

Resorts World Sentosa는 어제 발표된 법안에 대한 환영을 표시하였다. ‘상기 진행 과정은 우리의 현 상황과 잘 부합한다Robin Goh 대변인이 밝혔다.

 

http://www.singaporela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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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이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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