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입법정보]   부동산 개발에 관한 과세정보 발표 (2013. 3)   2013년 3. 6. 싱가포르 토지조세국(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과세 정보를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기업, 합자회사 및 개인 등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매매 실현 전에 주거용, 상업용 기타 산업용 및 개인자산으로 판매를 위하여 개발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해당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를 위한 개발 자산의 구입일이 바로 자산 개발 사업 시작일로 간주됨; - 개발 자산으로부터의 이윤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적인 점유가 허락된 때부터 조세대상임; - 기업은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선입급하는 방법으로 지불 할 수도 있고, 개발 비용과 상계 할 수도 있음; - 토지 획득 및 자산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화시키거나 아니면 잠정 점유허가가 난 조세년도까지 개발 비용으로  남겨둘 수 있음; - 보증책임으로 인하여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자산가치 감소로 인한 세금 감면은 없음; - 자산이 개발의 일환으로 판매되거나 투자로서 보유하는 등의 계획으로 개발되는 경우에,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나누어 배분되어야 함; - 비개발 또는 부분개발된 토지가 팔린 경우에 매매대금으로 인한 소득은 물품 일부를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됨; - 기업 종업원에 제공된 물품 할인 판매의 경우에도 유사 이익으로 간주되어 조세 대상이 됨.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51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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