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2월 22일 싱가포르 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일반적인 세제 변화
o 법인세는 2009년과 동일하게 2010년에도 17% 유지
o 창업기업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최초 3년간 감면혜택을 누리며 2010년부터 효력을 가지고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소득이 최초 S$100,000까지 0%
- 소득이 S$100,001~S$300,000까지 8.5%
- 소득이 S$300,000을 초과 시 17%
o 초기투자자(Angel Investors)의 공제제도 도입
- 초기투자비용을 최소 S$100,000 투자한 승인된 초기투자자에게는 2차년도 연말에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손금산입의 최고한도는 연간 S$500,000임
- 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임
- 이 제도는 SPRING 싱가포르가 관장함
o 역외보험업(offshore insurance businesses) 특례세율
- 역외보험업에서 얻은 적격한 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
- 2010년 4월 1일 도입되며, 이 혜택은 10년간 유효
- 이 제도의 새로운 신청자는 인원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함
o 비거주 연예인의 원천징수세율 감소
- 싱가포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 연예인(public entertainer)의 총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010. 2. 22 ~ 2015. 3. 31까지 15%에서 10%로 감소
o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증세
- 외국인 근로자 과세는 3년간 점진적으로 증세 예정
-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허가증 소지자는 매월 S$10에서 S$30으로 증가하게 됨
- S-패스 소지자는 현재의 세율인 매달 S$50에서 매달 S$100로 증가될 예정
□ 세제지원
o 생산혁신 지원제도(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도입
-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새로운 경제 로드맵으로 ESC의 권고에 따른 광역적인 세제지원 혜택임
- PIC는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에 공제를 제공하는데, 적격한 지출에 대해 연간 250%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며, 한도는 S$300,000임
- 자격을 갖춘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R&D
② 지적재산권(IP) 등록 및 획득
③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디자인
④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⑤ 고용인 교육
o DEI(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제도 연장
- 싱가포르에 사업체를 두고 국제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회사의 소득에 적용하는 특례세율로 싱가포르의 국제법률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됨
- 적격한 국제법률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
- 기간은 5년간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임
o 선박중개업(ship broking) 및 운임선도계약(FFA:Forward Freight Agreement)에 대한 지원
- 싱가포르에서 운임선도계약(FFA)이나 선박중개업(ship broking)관련 거래사업자에게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됨
- 기간은 5년간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임
o MFI(Maritime Finance Incentive) 연장
- 일몰이 2011년 2월 28일에서 2016년 3월 31일로 연장
o CFR(Course Fees Relief) 강화
- 최대 공제액은 S$3,500에서 S$5,500으로 확대
- CFR은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감면제도로서, 직업교육과정?세미나?회의 등 현재의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면요청이 가능
o 기부에 대한 손금산입 강화
- IPC(공공단체)나 다른 승인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50%(2009년 200%)로 손비인정액이 증가하고 2010. 1. 1 ~ 2010. 12. 31까지 연장됨
□ 기업관련 세제 변화
o M&A 공제제도
- 2010. 4. 1 ~ 2015. 3. 31까지 적격한 M&A를 수행한 경우에 적용
- 공제는 획득자산가치의 5%까지, 최고 S$5백만까지 적용
- 적격한 M&A 거래의 비상장주식 교환시 인지세는 면제되고 연간 S$200,000까지 적용
o LIA(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도입
- 이 제도는 9개 부문의 지역집중 시설에 대해 적격한 건축물의 건설시 발생된 자본지출에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이며, 첫 해 25%의 공제가 허용되고,
연간 5%의 공제율이 적용됨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간 유지되며, 경제개발부처인 EDB에서 관장하고 2010년 6월에 세부계획 발표 예정
o 세제혜택 중지
- 싱가포르 선물거래소(SGX)와 상품거래소(SICOM)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
- Approved Start-Up Fund Manager 제도도 2010년 2월 17일로 종료
o 면세소득으로 처리되었던 SPV(특정 목적의 차량)의 선박운항 서비스 이용 시 2010년 2월 22일부터 선박운항수수료가 부과됨
□ GST(부가가치세)
o 해양산업에 대한 영세율의 범위 확대
- 이 제도는 적격한 선박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휴양 목적의 선박이나 적격한 선박?비행기의 설치나 사용을 위해 공급되는 제품 그리고 공해를 통해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o 수입 GST 연기 제도 도입
- 싱가포르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적격한 수입업자는 물품 수입시 적어도 한 달 동안 수입 GST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o GST 회계 규정 간소화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거래시 관리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재산세(Property tax)
o 누진재산세가 2011년부터 도입되고, 과세 가능한 소유자거주주택에 적용되며 세율체계는 다음과 같음
- 최초 S$6,000까지 0%(연간)
- 이후 S$59,000까지 4%(연간)
- S$65,000을 초과시 6%(연간)
o 비거주주택이나 기타자산은 계속 10%의 재산세 적용
□ 개인소득세
o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소득이 S$4,000(기존 S$2,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S$2,000의 배우자공제가 가능
o 부모공제
- 부모공제는 부양가족과 동거시 S$7,000(기존 S$5,000), 비동거시 S$4,500(기존 S$3,500)까지 공제금액이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이 S$4,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됨
- 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동거?비동거에 따라 각각 S$11,000(기존 S$8,000)과 S$8,000(기존 S$6,500)으로 공제금액 확대
o 적격한 자녀공제
- 부양자녀의 소득이 S$4,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취업모의 경우는 적격한 조건에 따라 취업모감면(WMCR)을 신청할 수 있음
o CPF(Central Provident Fund) cash Top-up 감면
-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CPF Cash Top-up 공제는 현재의 소득한도 S$2,000에서 S$4,000으로 확대되고 2011년부터 효력 발생
- 유장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한도조건을 두지 않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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